교토대학 다키가와 사건(1933) 1.사건의 발단

일전에 얘기한 바 있는, 장경학(1916~) 교수님의 회고록에 실린 글입니다. 아직 회고록이 출판되지 않았기에 사실 굉장히 저어됩니다만, 쇼와 초기 학문자유에 대한 탄압의 상징인 다키가와사건에 대하여 국내에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더군요. 또한 장 교수님은 교토대학 37학번으로 그 사건의 후폭풍을 직접 겪으신 몇 안되는 생존자이고, 본문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저 또한 그 역사적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기에 일단 게재합니다. 일단은 비영리적 행위입니다만, 이 원고의 공개로 인하여 문제가 될 때에는 이 포스팅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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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都大學事件

나는 직접 경험한 사건은 아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학문상의 피해를 받은 셈이다. 1933년 4월 정부에서 교다이[京大]의 형법교수 다키가와[瀧川] 교수의 사직을 요구한 데 대하여, 교다이(京大) 법학부 교수 전원이 항의사표를 제출하면서 교토, 도쿄 양 제국대학생들이 전국 대학에 대하여 대학자유옹호연맹을 결성하고 다키가와 교수의 복직과 문부대신(교육부 장관에 해당)의 사직을 요구하였는데, 정부는 한층 더 강경책으로 다키가와 교수의 저서 「형법 독본」의 발매금지 처분으로 맞서게 된 사건이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다. 당시 교토제대 법학부의 교수진은 실로 최상의 베스트 멤버였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단지 정치적 이유로 모두 14명의 교수와 조교들을 몰아내고 보니, 무슨 공사판 노동자 교대하는 것도 아니고, 후임을 구하기도 어려웠으며 새로 채운 멤버들은 누가 보나 종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내가 입학할 무렵에는 아직도 지난 총사표 사건으로 입은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고 있었다. 학생들은 찬란했던 과거의 황금시대를 그리워하며, 현재의 쇠퇴를 위로할 길이 없었다. 현봉섭 선배의 선배답지 않은 공개 석상에서의 돌출행위도 이해할 수 있었다. 일본 상아탑의 역사상 획기적인 이 사건에 대하여 간단하게나마 약술하는 것이 그 곳에서 공부한 사람으로서 의무로 알기 때문에, 아는 대로 적어보기로 한다.


사건의 발단

당시 교토대학 법학부 형법교수(1915년부터 1933년까지 15년간 재직, 당시 40세)의 사상이 제국대학 교수로서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도쿄대학 출신의 문부대신 하토야마(鳩山, 1883-1954)가 교토대학 총장에게 그의 파면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총장이 정부의 요구는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휴직 처분을 하라는 요구를 거절하게 되자, 정부는 1933년 5월 26일 교토대학의 전통을 무시하고 그의 휴직을 명하였다. 이에 다키가와 교수가 속한 법학부가, 그와 같은 정부의 부당한 처사가 자행되는 곳에서는 학문 연구 및 학생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수에서 조교에 이르기까지 전원 22명이 집단 사표를 제출하면서 정부와 전면 대결하였다.

다키가와 교수(1891-1962)에 대한 문부성의 휴직 처분의 직접적인 계기의 하나는 1932년 11월 28일, 그가 도쿄의 츄우오[中央]대학에서 행한 ‘톨스토이의 「부활」에 나타난 형법사상’이라는 공개 강연이었다. 그는 그 강연에서 톨스토이가 「부활」에서 주장한 법사상을 소개하면서, “사회는 범인에 대하여 복수의 태도를 가지고 대항하기 전에, 범죄의 원인을 충분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범인에 대한 동정과 이해를 가지는 것이 복수적 형벌보다 인도적인 것이다.” 라고 톨스토이의 입장을 긍정하였다.

특히 교수는 위 강연의 한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재판장은 그의 정부(情婦)와 약속한 시간에 늦을까봐 걱정이 되어 호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자주 끄집어내 보았고, 배심 판사 중의 한 사람은 아침에 집에서 출근할 때 아내와 다투었기 때문에 기분이 몹시 상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위장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터라 건강에만 신경을 쓰다가 정신이 묘하게 미신적으로 되어 있었다.” 고 하는 구절을 소개하면서, 그러므로 카튜샤를 재판한 세 사람의 재판관 모두가, 동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일에 종사하면서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신중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정부는 교수의 강연이 법무부를 매도한 것이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강연이 끝난 후 청중들이 “저놈은 무정부주의자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운 것도 교수의 강연 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고 법무당국은 주장하였다. 문부성도 교수가 강연에서 “범죄는 국가 생활의 불균형에서 생긴다. 그런데도 국가가 범인에게 형벌을 과하는 것은 모순이다. 범죄는 이른바 국가에 과해지는 형벌이다.” 라고 한 것을 중시하여 모종의 태도를 취해야겠다고 태도를 굳혔다. 그래서 의회에서 사상 문제에 대한 질의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하토야마 문부대신은 제국대학의 적색 교수들은 엄중처단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정부 태도의 배후에는 당시의 시대 상황이 깔려있었다. 1933년 1월 독일 총선에서 나치당이 제1당이 되고 1월 31일 히틀러가 독일국 재상(Reichskanzler)에 임명되는 등, 독일의 파쇼화가 급진전되는 해였다. 이 무렵 일본에서도 군부와 관료, 그리고 일부 사상가들이 독일에 추종하여 일본을 파멸로 몰고 가기 시작하였다. 좌익은 태반이 구속되고 남은 사람들도 지하에 숨어버린 상태였다. 그래서 정부는 다음 차례로 대학의 자유주의 진영에 소탕의 총부리를 돌려대었다. 즉 자유주의자를 마르크스주의자라는 누명을 씌워 제거하려고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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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렛 주:

다키가와 교수의 이 '형법독본'이 문제가 된 것은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라는 당시 형법상 이론의 충돌 때문이었습니다.
일제는 형법독본 속에 게재된 <주관주의> 이론을 '위험사상'으로 몰아서, 이에 따라 주관주의를 밀고 나간다면 결국 대헌부인(大憲否認: 헌법의 부정), 나아가 국가를 부인하게 된다고 주장했지요. 군국주의 치하의 일제 입장에서는 이것은 꽤나 먹음직한 소재였던 셈입니다. '어라? 이 학삐리 꼰대가 감히 천황을 부정해?' 라고 몰고 갔던 거죠. (실제로 다키가와가 천황제 폐지까지 주장한 일은 없었습니다 - 전형적인 과잉해석에 의한 사상탄압의 예시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관주의와 객관주의에 대해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다키가와 교수의 형법독본에 실린 구절을 직접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주의 형법이론이란, 범죄라는 사실이 있으므로 그 사실에 해당하는 범인을 처벌한다. 범죄로 인한 손해가 크면 자연히 과하는 형벌도 무거워진다. 반대로 손해가 적으면, 처벌이 가벼워진다. 범인의 나이라든가 범행의 동기 등은 형량의 표준은 되지만, 범죄사실의 대소를 무시하고 범인의 개인적 사정을 먼저 참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 마디로 범죄 사실의 대소가 형벌을 정할 때 무엇보다 먼저 표준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관주의 법이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주관주의 형법 이론은 형법은 범인의 개성을 표준으로 정한다. 범죄 사실이 크기 때문에 범인에게 중벌을 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형벌은 개성을 개선하는 한 방법이므로, 범인의 성격, 연령, 범죄 동기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범죄가 있으므로 형벌을 과하게 되지만, 사실은 이것은 본의(本意)가 아니다. 범죄가 없더리도 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벌해야 한다.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는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본의 아니게 범죄사실의 발생을 기다릴 뿐이다. 한 마디로 범인의 개성이 형벌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객관주의 = 죄형법정주의, 형량은 범죄의 행위가 어떠하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요인.
주관주의 = 형량은 그 범죄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주관적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죄형법정주의도 중요하고, 주관주의적 요소로서 '범인 개인의 사정'도 중요합니다. 현대 법리에서는 '정상참작'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남아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 "쇼와 초기의 군국주의"라는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관주의에 따른다면 좀 극단적으로 "2등 국민인 조선인은 빵을 훔쳐도 사형"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죠.
물론 각론적으로는 어폐가 있지만, 여튼 주관주의의 가장 큰 폐단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봤습니다.

다키가와 교수는 일단 표면상으로는 "주관주의와 객관주의의 구별의 실익이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만, 그 자신은 자유주의자로서 객관주의에 의한 죄형법정주의를 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법독본에서 계속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두 학설을 비교하여

“이른바 객관주의는 만인에게 평등한 형벌, 즉 신분, 빈부, 직업 등에 의해 무겁게 벌한다거나, 반대로 가볍게 처벌할 우려를 없앤다는 의미에서 재판관의 자유재량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며, 형벌에 대하여 범인을 보호한다는 데서 형법의 중요한 기능을 발견한다. 이에 대해 주관주의는 같은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도 재범의 우려가 있는가라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어떤 사람은 무겁게, 다른 사람은 가볍게 처벌한다는 의미에서 재판관의 자유재량의 폭을 넓게 인정한다. 따라서 범죄에 대해 사회를 보호한다는 데서 형법의 중요한 기능을 발견한다.”

이와 같이 주장하는 다키가와 교수, 그리고 그에 대한 일본제국 문부성의 처사에 대해, 당시 도쿄제국대학의 진보적 지식인이던 히라노(平野義太郞, 1897-1980)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객관주의는 형법에 있어서 법치주의 원칙, 죄형법정주의를 주장하는 것인데, 법치주의 원칙을 파괴하면서라도 학문의 연구의 자유를 인정하기에 인색하여 무자비한 탄압을 감행하려고 하는 문부성의 태도는, 객관주의에 의한 인권의 보장의 이론을 위험사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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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칼렛 | 2007/06/15 14:11 | 퍼온글 | 트랙백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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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엘라인 at 2007/06/15 14:15
읽고 생각할만한 점이 정말 많은 포스팅이네요. 좋은 글 감사드리고, 다음 편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Commented by 死海文書 at 2007/06/15 14:51
조금 꼬이는 것 같기는 한데... 대충은 감이 잡히네요.

후우, 형법 이론도 복잡하기 그지 없군요.
Commented by Sion at 2007/06/15 15:35
언젠가 한 번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이 사건이군요. 안그래도 계속 기대하고 있었는데 잘 보겠습니다+_+
Commented by novrain at 2007/06/15 16:57
법에 대해서는 문외하지만, 법 역시 무수한 사상과 이론, 그리고 누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군요.
다음 내용도 기대하겠습니다.
Commented by 스칼렛 at 2007/06/17 01:36
엘라인// 지금 고민중입니다. 다이제스트해서 내용을 제가 새로 쓸 건지 말 건지.. 아님 그냥 올릴지;
사해문서// 딱 두줄요약 저거만 이해하심 가능. 문제는 저런 걸 곡학아세하는 당시 인종들이었죠....
Sion// 음- 올라갈 수 있다면 한번 해볼까 합니다. ㅎㅎ
novrain// 저건 뭐 해석도 아니고 귀에 거는 코걸이도 아니여~ 죠. (....)
Commented by dameh at 2007/06/30 16:20
하토야마 이치로 당시 문상의 생몰년대가 조금..(56년에 일소 공동 선언을 맺은 사람이 54년에 죽었다면..;;)

이전에 다키가와교수를 우익의 테러를 피해 소아과 병동으로까지 몰고 갔다는 그 사건인 듯 하군요.. 이렇게 정리하기 쉽지 않으셨을텐데,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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