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6월 13일
보도사진(?)


저번 일요일, 하남 가려고 잠실에서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다가온 버스 뒷꽁무니에서
사람들 타고 내리는 중에 별안간 '펑' 하는 소리가 나더니 매캐한 흰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더군요.
탔던 승객들은 투덜거리면서 전부 내리고, 좀 있다 다른 버스가 와서 픽업해갔습니다.
이건 견인차 구원오기 전에 기사분이 엔진룸 열어놓고 초동대처 하는 장면....
사진으로 일단 남겨봤는데, 연기는 표현이 잘 안되었음. 이런게 스쿠프라는 건가? (데굴)
# by | 2007/06/13 11:09 | 스케치 | 트랙백 | 덧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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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참 애매한 위치에서 멈춰버렸네요.
엔진 헤드라도 나갔나. -_-;;;;
허어...
하루카리// 길 한가운데에서 승객 타고내리다가 저랬죠 ㄱ-;
스킬// 제 생각엔 라디에이터 과열일수도.. (가만 그럼 매캐한내는 안날텐데)
사해문서// ㄷㄷㄷ
라키난// 그나마 저게 낮이라서 덜밀리더만. 느그집 앞에 거기.
보도사진에 초상권 물으면, 신문사랑 방송사는 애저녁에 고소장 남발로 문닫았겠습니다? 신문법상 사실보도의 의무와
관련하여 이 사진은 단 한치의 위법사실이 없고, 또한 초상권은 친고죄니까, 버스기사 아저씨가 직접 저보고 뭐라하기 전에
익명으로 아는 척 찌질거리는 댁은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이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폐가 됩니다.
자 그럼, 개인 블로그 상에서는 여기에다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됩니다. 제61조 1항을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것은 "비방목적"입니다.
제61조 1항에 해당되려면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에서의 사실(진실)적시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사실적시에 '비방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비방이란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이나 타 단체를 깎아내리고 헐뜯어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해의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적시의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비방목적은 부인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주된 태도이기는 합니다만 그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다릅니다. 허나, 일반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해석할수 있습니다.
자 버스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는것은 불특정 혹은 다수의 피해자가 일어난 사건이죠? 이 경우 대게 비방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저 아저씨가 잘못해서 연기가 난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공공운송수단인 버스가 연기가 솟는 장면을 찍은것이 과연 비방목적일까요? 초상권 어쩌구 할라면 좀 알구 씨부리시기 바랍니다. 이 자식아.
결론 : "ㅆㅂ 나 사시할까?"
남의 블로그에 익명으로 쌤통 부리는 글을 남긴 사람은 처음 봅니다. -__-;
전 블루시트러스님이 법조계에 계신 분인 줄 알았잖아욧! ^--^